학회 소개

고교생 연합 인문사회학회 정관
 
 
2026년 8월 4일 제정
2026년 8월 4일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고교생 연합 인문사회학회라 칭한다. 영문명과 고유 명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 제 분야에 걸친 자율적 탐구와 학문적 연구·발제·토론 활동을 진작함으로써 회원의 학문적 사고력, 비판적 분석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학교의 경계를 넘어 공동체적 학술 문화를 조성하여 인문·사회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속】
 
본 회는 어느 고등학교에도 소속되지 않는 자율적인 학생 학술단체로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고교생들이 학교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학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제4조【활동 범위】
 
본 회는 철학, 윤리, 역사, 정치, 법,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심리 등 인문사회 분야 전반을 연구 및 토론 대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정기 인문사회 분야 연구 발표회
2. 독서 토론 및 시사 토론
3. 개인 또는 공동 탐구 활동
4. 연구 보고서 및 활동 기록 작성
5. 학술 자료집, 소논문, 발표 자료 등 결과물 제작
6. 타 학술단체와의 교류 활동
7. 학술지 발행
8.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문 연구와 회원 친목에 필요한 활동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그와 동등한 연령, 그 이상의 자 중 인문사회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정관에 동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 사람 중,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② 소정의 입회 절차라 함은 가입 신청 및 임원회의의 확인 등을 거쳐 이루어진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할 권리
3. 학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4. 임원 선출 및 피선출의 권리
5. 학회 결과물 제작에 참여할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회의 정관과 운영 방침을 준수할 의무
2. 정기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발제, 토론, 기록 등 학회 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할 의무
4. 타 회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술적 태도를 유지할 의무
5. 자료 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밝힐 의무
6.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다만, 공동 연구 또는 발제 등 진행 중인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활동에 대한 정리를 마친 후 탈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원회의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활동 제한 또는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에 지속적으로 불참한 경우
2. 학회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타 회원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경우
4. 표절, 허위 자료 사용 등 학술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각종 규정 또는 본 회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임원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가 의결한 경우
 
제11조【비회원의 참여】
 
① 본 회는 학술 활동의 활성화와 다양한 관점의 교류를 위하여 회원이 아닌 자의 발제, 토론 및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아닌 자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회장 또는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공개 세미나, 학술대회, 발표회 등 본 회가 별도로 정한 공개 활동의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회원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 발제자로서 특정 주제에 관한 발제를 진행하는 경우
2. 지정 토론자 또는 자유 토론자로서 토론에 참여하는 경우
3. 참관자로서 발제 및 세미나를 방청하는 경우
4.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④ 회원이 아닌 자가 발제 또는 토론에 참여하는 경우, 본 회의 정관과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술적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회원이 아닌 자의 발제문, 토론문 또는 발표 자료를 본 회의 결과물에 수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의 검토를 거칠 수 있다.
 
⑥ 회원이 아닌 자는 본 회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⑦ 회원이 아닌 자가 본 회의 활동 질서를 해치거나 정관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학회장 또는 임원회의는 해당자의 발언, 참여 또는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
 
⑧ 회원이 아닌 자의 참여와 관련하여 본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임원회의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3장 임원 등
 
제12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학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기획이사 1인
4. 연구이사 1인
5. 협력이사 1인
 
단, 부회장은 회원 수가 20인 이상이 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둔다.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임원을 증원하거나 직책을 신설·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학회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기획이사는 학회 조직, 회원 관리, 재산․도서․문서․장부․기록․자료 관리 및 행사 준비와 진행 등의 행정 업무에서 학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의 재정․회계․기금의 관리, 예산․결산안 작성을 지원·감독한다.
4. 연구이사는 발제 주제, 투고와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과 간행, 연구윤리, 연구발표회, 학술회의와 세미나 등 학술 활동을 담당한다.
5. 협력이사는 학회 홍보, 결과물 정리, 발표 자료 제작, 타교 및 타 학술단체와의 협력, 학술대회 준비 및 각 이사의 업무 보조를 담당한다.
6. 학회의연구, 행정, 연락 등의 제반 실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를 기획이사가 맡은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업무 분장에 관해서는 별도의 업무분장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업무분장규정은 본 정관의 범위 내에서 세부 업무를 정한다. 업무분장규정은 반드시 총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개정되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회원의 추천 또는 자원에 의해 후보자를 정하고,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회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임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임원회의의 심의와 총회에서 전체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명예직】
 
① 본 회는 학회의 발전과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하여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의 명예직을 둘 수 있다.
 
② 명예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1. 본 회의 설립 또는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2.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본 회의 학술 활동 및 대외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명예직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명예직은 본 회의 주요 사업과 운영에 관한 자문, 학술 활동 지원, 대외 협력 및 학회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④ 명예직은 명예적·자문적 지위로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의 의결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본 회의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⑤ 명예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2.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본 회의 목적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명예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명예직의 구체적인 종류, 위촉 절차, 역할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8조【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연간 활동 계획의 승인
4. 주요 학술 활동 및 결과물 제작에 관한 사항
5. 재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창립을 의결할 때와 매년 일정한 때에 집회한다. 임시총회는 학회장, 임원회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정족수 및 의결】
 
① 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정관 개정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 2【원격영상회의와 서면에 의한 의결】
 
① 회장은 대면 회의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모든 이사와 합의하여 총회를 원격영상회의(회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의된 총의에서의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③ 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모든 이사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④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의결정족수 이상의 회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⑤ 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⑥ 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
 
⑦ 원격영상회의와 서면에 의한 의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임원회의와 본 회의 각종 위원회가 준용할 수 있다.
 
 
제22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학회장, 부회장 및 각 이사로 구성하며, 학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협의한다.
 
제23조【임원회의의 기능】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정기 활동 일정 조정
2. 발제자 및 발제 주제 배정
3. 세미나 운영 방식 결정
4. 활동 기록 및 결과물 관리
5. 회원 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타 학술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의 2【편집·연구윤리위원회】
 
① 본 회는 독립적인 편집·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이사가 편집·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③ 편집·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여기에 게재할 논문과 저작물을 심사하며 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그 처리를 심의 결정한다.
 
④ 학회지 등에 게재할 저작물의 심사와 연구윤리 문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제5장 활동
 
제24조【정기 활동】
 
본 회는 연간 2회 이상 정기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기간, 학교 행사, 방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활동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활동 방식】
 
본 회의 활동은 발제, 세미나, 독서 토론, 시사 토론, 연구 보고서 작성, 학술대회 등으로 운영한다.
 
제26조【활동 기록】
 
모든 정기 활동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록에는 활동 일시, 장소, 참석자, 발제 주제, 주요 토론 내용, 결론 및 후속 과제를 포함한다.
 
제27조【활동 결과물】
 
본 회는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 자료집, 소논문, 보고서, 홍보 자료 등을 제작할 수 있다.
 
 
제6장 발제
 
제28조【발제의 정의】
 
발제란 회원이 특정 인문사회 주제에 관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핵심 개념과 쟁점을 정리한 뒤,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여 세미나의 논의를 이끄는 학술 활동을 말한다.
 
제29조【발제자의 선정】
 
발제자는 정기 활동 계획에 따라 순번제로 정하거나, 회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에서 발제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발제 주제의 요건】
 
발제 주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인문사회 분야와 관련될 것
2. 학술적 탐구가 가능할 것
3. 회원 간 토론이 가능한 쟁점을 포함할 것
4.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5. 자료 조사와 근거 제시가 가능할 것
6. 학회원 수준의 교육과정과 연계가 가능할 것
 
제31조【발제 준비】
 
발제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발제를 준비한다.
 
1. 발제 주제를 선정한다. 이때 임원회의 또는 학회장은 발제에 관한 대주제를 제시할 수 있다.
2. 주제와 관련된 핵심 질문을 설정한다.
3. 도서, 논문, 기사, 통계, 보고서 등 신뢰 가능한 자료를 조사한다.
4. 핵심 개념과 배경 지식을 정리한다.
5. 주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6.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비교한다.
7. 발제자의 견해와 그 근거를 제시한다.
8. 세미나에서 논의할 토론 질문을 작성한다.
9. 발제문 또는 발표 자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한다.
 
제32조【발제문】
 
발제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단, 주제의 성격과 발제 방식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부 항목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발제문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투고 규정으로 정한다.
 
1. 발제 제목
2. 발제자. 단, 공동 발제의 경우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을 구분하여야 한다.
3. 서론
4. 핵심 질문
5. 주요 개념 설명 및 이론적 배경
6. 주요 쟁점 및 연구사 정리
7. 쟁점에 대한 다양한 입장
8. 발제자의 견해
9. 결론
10. 참고문헌
 
제33조【발제문 제출】
 
발제자는 원칙적으로 세미나 3일 전까지 발제문 또는 발표 자료를 회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이사 또는 학회장에게 사전에 알린다.
 
제34조【발제 시간】
 
발제 시간은 10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제의 성격과 활동 시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발제자의 의무】
 
발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2.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3. 특정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4. 회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개념을 설명한다.
5. 세미나가 가능하도록 토론 질문을 제시한다.
6. 질의응답에 성실히 응한다.
 
 
제7장 학술대회
 
제36조【학술대회의 정의】
 
학술대회란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질문, 토론, 비판, 해석을 통해 주제를 심화하는 학술 활동을 말하며, 이 장에서는 세미나와 학술발표회, 콜로키움 등을 모두 포함한다.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명칭(종류)은 임원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제37조【학술대회의 원칙】
 
학술대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1. 모든 발언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2. 주장은 가능한 한 근거와 함께 제시한다.
3. 타인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조롱하지 않는다.
4. 특정 회원에게 발언 기회가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5. 발언자는 사실, 해석, 의견을 구분하여 말한다.
6. 세미나는 결론의 강요가 아니라 논의의 심화와 관점의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학술대회 진행자】
 
세미나 진행자는 기획이사 또는 당일 지정된 회원으로 한다. 진행자는 세미나의 순서, 발언 기회, 시간, 논점 정리를 담당한다.
 
제39조【학술대회 진행 절차】
 
학술대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1. 개회 및 주제 소개
2. 발제자 소개
3. 발제 발표
4. 지정 토론
5. 자유 토론
6. 마무리
 
제40조【지정 토론】
 
① 지정 토론은 발제문을 사전에 검토한 지정 토론자가 발제 내용에 대하여 질문, 비판,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지정 토론자는 학술대회 전 임원회의 또는 연구이사가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회원의 자원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지정 토론자는 발제자의 핵심 주장, 근거, 개념 사용, 쟁점 설정, 자료 활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토론 의견을 제시한다.
 
④ 지정 토론은 발제 내용을 단순히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자유 토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심 쟁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 지정 토론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언할 수 있다.
 
1. 발제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부분
2. 추가 설명이 필요한 개념 또는 주장
3. 논리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
4.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쟁점
5. 자유 토론으로 확장할 수 있는 질문
 
제41조【자유 토론】
 
자유 토론에서는 발제자가 제시한 쟁점 또는 진행자가 정리한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 발언자는 자신의 주장, 근거, 사례를 함께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마무리】
 
① 학술대회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진행자가 주요 논점, 대립된 견해, 새롭게 제기된 질문을 정리한다.
 
② 발제자는 지정 토론 및 자유 토론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해 최종 답변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보완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학술대회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생각이 바뀐 점, 추가로 탐구하고 싶은 점 등을 간단히 공유할 수 있다.
 
④ 이때, 진행자 또는 임원은 학회의 주요 운영 사항이나 임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전 회원에게 공지할 수 있다.
 
제43조【기록】
 
협력이사는 학술대회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록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활동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3. 발제자 및 발제 주제
4. 핵심 질문
5. 주요 개념
6. 주요 발언 및 쟁점
7. 찬성·반대 또는 다양한 입장
8. 논의 결과
9. 남은 질문 및 후속 탐구 과제
 
제8장 연구 및 학술 윤리
 
제44조【연구 활동】
 
회원은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연구 주제는 본 회의 목적과 활동 범위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5조【활동 결과물의 정리 및 발행】
 
본 회는 정기적으로 발제, 세미나, 토론, 연구 활동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학술 자료집, 활동 보고서, 학회지 또는 기타 결과물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제46조【학술 윤리】
 
회원은 발제, 토론, 연구 활동 및 결과물 작성 과정에서 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자료의 활용】
 
회원은 도서, 논문, 기사, 통계자료, 영상 자료, 온라인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9장 재정
 
제48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전액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외부 기관의 지원이 있는 경우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49조【회계 관리】
 
재정이 발생할 경우 기획이사가 이를 관리하며, 사용 내역은 회원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지출】
 
본 회의 재정은 학회 활동, 자료 제작, 발표 준비, 행사 운영 등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10장 정관의 개정
 
제51조【정관 개정의 발의】
 
정관 개정은 학회장, 임원회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할 수 있다.
 
제52조【정관 개정의 의결】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장 보칙
 
제53조【기록과 문서 보존】
 
본 회의 회원, 특히 임원과 회장은 학회의 모든 활동상황을 소정양식에 의해 기록하고 대내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는 규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제54조【운영세칙】
 
학회의 운영은 본 정관을 기본으로 하되,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임원회의의 협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률 및 일반적인 학술 단체 운영 원칙, 회원 간 협의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대 임원】
 
본 회 창립 시 초대 임원은 창립 회원의 협의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제3조【경과 규정】
 
본 정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활동은 본 정관에 따른 활동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