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연합 인문사회학회 연구윤리규정
2026년 8월 4일 제정
2026년 8월 4일 시행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고교생 연합 인문사회학회의 발제문, 연구 보고서, 학술 자료집, 학회지, 발표 자료 등 학술적 결과물을 작성·발행함에 있어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학문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기능】
본 규정은 회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술 활동을 보호하고, 표절, 자료 조작, 허위 작성, 부적절한 인용, 중복 제출 등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표절 등 제1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제4조【적용 범위】
본 규정은 본 회의 명의로 작성, 발표, 제출, 발행되는 다음 각 호의 결과물에 적용한다.
1. 발제문
2. 세미나 자료
3. 연구 보고서
4. 소논문
5. 학술 자료집 및 학회지 수록 원고
6. 발표 자료 및 홍보 자료
7. 기타 본 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된 학술적 결과물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① 본 회는 연구윤리의 준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장, 연구이사, 기획이사 및 임원회의에서 지정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이사가 맡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심의, 관련 자료 검토, 소명 기회 부여, 제재 여부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행정 업무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병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 및 학회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사함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간주한다.
④ 심의 또는 조사 대상이 되는 연구, 발표, 학술활동 등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의 및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위원장이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간의 협의를 통해 임시위원장을 지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회원, 연구자, 발표자 또는 연구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지도교사, 전문가 또는 외부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해당 사안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 및 조사·자문에 참여한 자는 심의 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제보 내용, 조사 자료 및 그 밖의 비공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조사의 전 과정에서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정 당사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절차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연구윤리 및 학회 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학회 윤리에 관한 제도의 수립·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또는 학회 윤리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 및 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4. 제보자·참고인의 보호 및 조사 대상자의 권리 보호와 명예 회복에 관한 사항
5. 윤리규정 위반 여부의 판단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 징계, 후속조치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7. 연구윤리 및 학회 윤리의 확립과 예방을 위한 교육·안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표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절로 본다.
1. 타인의 글, 주장, 연구 결과, 자료, 표현 등을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경우
2. 인터넷 자료, 기사, 논문, 도서 등의 내용을 출처 없이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
3. 문장의 일부 표현만 바꾸어 타인의 내용을 자신의 주장처럼 제시한 경우
4. 타인의 발표 자료, 보고서, 발제문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5. 인용 표시를 하였더라도 원문의 대부분을 그대로 옮겨 독창적인 작성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9조【중복 제출 및 자기표절】
① 이미 다른 수업, 대회, 동아리, 학회 또는 외부 활동 등에 제출한 자신의 글을 별도의 표시 없이 처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는 경우 중복 제출 또는 자기표절로 볼 수 있다.
② 기존에 작성한 자신의 글을 활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히고, 본 회의 활동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주제를 다시 다루는 것은 금지하지 않으나, 새로운 문제의식, 자료, 분석 또는 결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자료 조작 및 허위 작성】
회원은 연구 활동 및 결과물 작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자료, 통계, 설문 결과 등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
2.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출처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3. 실제로 읽거나 확인하지 않은 자료를 참고문헌에 기재하는 행위
4. 연구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행위
5. 타인의 의견을 실제와 다르게 인용하거나 해석하는 행위
제11조【공동 연구의 윤리】
① 공동 연구의 경우 참여 회원은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 결과물에는 실제로 기여한 회원만을 연구자 또는 공동 저자로 표시한다.
③ 이름만 올리는 행위, 실제 기여자를 누락하는 행위, 타인의 기여를 자신의 것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④ 공동 연구 과정에서 역할 분담, 자료 조사, 작성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특수관계 및 부당한 도움의 제한】
① 회원은 연구 결과물 작성 과정에서 학술적 조언이나 자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② 다만, 가족, 교사, 외부 전문가 또는 타인이 연구 결과물의 핵심 내용을 대신 작성하거나 연구자의 실질적 기여 없이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③ 외부의 도움을 받은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13조【연구윤리 위반의 심의】
①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 위반 여부는 제출 자료, 인용 및 출처 표시 여부, 작성 경위,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14조【연구윤리 위반의 심의 절차】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한다.
1. 제보의 접수
① 학회원 및 관계자는 연구윤리 또는 학회 윤리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을 위원장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제시된 경우에는 익명 제보도 검토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접수된 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보자에게 추가 자료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사 절차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보 내용의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3인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 내용, 관련 자료,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조사 대상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출석·소명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에게 제보 내용과 주요 쟁점을 알리고 충분한 소명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해당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조사는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조사 결과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윤리규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정도, 고의성, 반복성 및 학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② 조치에는 주의 또는 경고, 시정 요구, 연구물·발표물의 수정 또는 철회, 학회 활동 제한, 회원 자격의 정지 또는 상실 등 학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 및 그 주요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 결과 윤리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위원회는 조사 대상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명예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제보자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선의로 제보한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조사 대상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학회장에세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학회장은 재심의 요청의 사유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며, 재심의는 총회에서 진행한다.
③ 재심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5. 비밀유지 및 당사자 보호
① 위원회와 조사에 참여한 자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조사 대상자의 신원과 조사 내용을 불필요하게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진술, 자료 및 그 밖의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비밀유지 의무는 위원 또는 학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학회 활동을 종료한 이후에도 적용된다.
⑤ 학회는 제보 또는 조사 참여를 이유로 제보자, 조사 대상자 또는 참고인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제재 조치】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임원회의가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의 또는 경고
2. 결과물의 수정 요구
3. 해당 결과물의 제출 또는 발행 보류
4. 학술 자료집, 학회지 또는 활동 결과물에서 해당 글 삭제
5. 일정 기간 발제 또는 연구 활동 제한
6. 임원회의에 회원 자격 제한 또는 제명 건의
제16조【결과물의 정정 및 삭제】
① 이미 발행된 결과물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본 회는 해당 결과물을 정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② 정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공유할 수 있다.
제17조【학회의 책임】
연구이사는 학술 자료집, 학회지, 연구 보고서 등 결과물을 발행할 경우 연구자의 이름, 역할, 출처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회원들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 유지】
연구윤리 위반 의혹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자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공개하지 않는다.
제19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회 정관, 일반적인 연구윤리 원칙 및 회원 간 협의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본 규정은 임원회의의 발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정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제3조【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
생성형 인공지능의 올바른 활용을 도모하고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붙임 1의 「고교생 연합 인문사회학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한다.
고교생 연합 인문사회학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 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활용이 확대되는 학술 환경에서 학회원의 독창적인 사고와 연구 수행을 보호하고, 연구의 진실성 및 학문적 책임성을 확보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코드 등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구자”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연구·학술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연구 결과물”이란 논문, 연구보고서, 학술발표문, 발제문, 논평문, 번역물, 학술대회 제출물 및 그 밖에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하여 작성·제출되는 모든 산출물을 말한다.
4. “AI 활용”이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료 탐색, 아이디어 정리, 문장 작성·교정, 번역, 요약, 분석, 이미지 생성 등 연구 수행의 일부를 보조받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기본 원칙)
① 연구자 중심의 연구 수행 원칙
연구의 문제 설정, 자료에 대한 해석, 논증의 구성, 비판적 판단 및 결론의 도출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를 대체할 수 없다.
② 독창성 유지의 원칙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문장, 논증, 해석, 아이디어 등을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 성과인 것처럼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조적 활용의 원칙
생성형 인공지능은 연구자의 학문적 판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연구 주제 및 아이디어의 탐색·정리
2. 연구계획 또는 글의 개요 구성
3. 문법·맞춤법·문장 표현의 교정
4. 번역 또는 번역문의 검토
5. 자료의 요약·정리·분류
6. 연구에 필요한 개념 또는 배경지식의 탐색
7. 그 밖에 연구자의 독창적인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 보조적 활용
④ 연구자의 직접 수행 원칙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핵심적인 연구 과정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 문제의 발견 및 구체화
2.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의 설정
3. 원전, 연구문헌 및 자료의 직접적인 확인과 해석
4. 논증 구조와 연구 방법의 설계
5. 주요 개념의 정의 및 적용
6. 자료와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7. 연구자의 고유한 견해 및 해석의 제시
8.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최종 결론의 도출
⑤ 검증의 원칙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공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사실관계, 문헌의 존재 여부, 인용의 정확성 및 내용의 적절성을 직접 검증하여야 한다.
⑥ 투명성의 원칙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연구 결과물의 내용이나 연구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연구자는 그 활용 사실과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4조(연구 분야별 활용 기준)
① 철학·윤리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시한 철학적 주장, 개념 설명 및 논증을 그대로 수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자가 원전과 관련 문헌을 통하여 직접 검증하고 자신의 해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역사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시한 사건, 인물, 연도, 사료, 인용문 및 문헌정보를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원전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시한 통계, 조사 결과,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 등을 검증 없이 사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자가 출처와 자료의 신뢰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④ 문학·언어·문화 분야의 연구에서는 작품의 해석과 의미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해석을 자신의 독창적인 분석으로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번역을 포함하는 연구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번역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원문의 의미와 맥락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번역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⑥ 설문조사, 인터뷰, 문헌분석 등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자료의 정리와 분류에 활용할 수 있으나,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AI 활용의 공개 및 표기)
①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연구 주제의 설정, 논증 구성, 분석, 해석 또는 연구 결과물의 작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연구자는 해당 사실을 본문, 각주, 연구윤리 확인서 또는 별도의 AI 활용 내역을 통하여 밝혀야 한다.
② 단순한 맞춤법·문법 교정, 표현 수정, 서식 정리 등 연구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활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연구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AI 활용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명칭
2. 활용 목적
3. 활용한 연구 과정 또는 범위
4. 생성된 내용을 연구자가 검토·수정한 방법
④ AI 활용 표기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6조(금지되는 활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이 작성한 연구 결과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실질적인 검토·수정 없이 자신의 연구 결과물로 제출하는 행위
2.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논증, 해석 또는 주장을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
3.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시한 존재하지 않는 문헌, 사료, 통계, 인용문 또는 사실을 검증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알고도 연구 결과물에 포함하는 행위
5. 학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요구한 연구 활동이나 평가 과정을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
6. 생성형 인공지능을 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표시하는 행위
7.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사실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의로 은폐하여 연구 결과물의 독창성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키는 행위
8. 타인의 개인정보, 비공개 자료, 미공개 연구 결과 또는 학회 내부자료를 정당한 권한 없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입력하는 행위
제7조(자료의 정확성과 연구자의 책임)
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에도 연구 결과물의 학문적 타당성, 자료의 정확성, 인용의 적절성, 저작권의 준수 및 연구윤리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②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학술적 권위를 가진 문헌이나 출처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시한 자료를 가능한 경우 원문, 원전, 공식 통계, 학술논문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및 연구자료의 보호)
①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회원 또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2. 인터뷰·설문조사 등에서 수집한 개인식별정보
3. 학회에서 비공개로 관리하는 문서 또는 자료
4. 타인의 미공개 연구자료 및 연구 결과
5. 그 밖에 공개될 경우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②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개인정보, 저작권 및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권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심의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여부의 확인
2.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및 활용 범위에 관한 설명
3. 필요한 경우 AI 활용 내역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
4.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② 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정도, 연구자의 직접적인 기여, 활용 사실의 공개 여부 및 연구 결과물의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③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육 및 안내)
① 학회는 학회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 및 관련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및 학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활용 사례, 표기 방법 및 금지 사례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지침의 적용 및 개정)
① 본 지침은 본 학회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논문, 연구보고서, 학술대회, 발표, 논평 및 그 밖의 학술활동에 적용한다.
②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
③ 본 지침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연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사항)
본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 규정은 한국연구재단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
항」과 한국현상학회의 「한국현상학회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규정」을 참조하여 고교생 연합 인문사회학회의 특성에 맞게 제정되었음을 밝힘.